loading...

M&A

01.

합병 (분할합병 포함)

―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하면서 비상장기업은 소멸(or 분할)되고, 비상장기업의 주주는 상장기업이 발행한 합병신주를 인수

02.

포괄적 주식교환

― 비상장기업의 지분증권을 모두 상장기업에 이전하고 신주를 발행·교부하여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의 완전자회사(100% 자회사)가 됨으로써 우회적으로 상장

03.

기술·영업양수 & 제3자배정 증자(or 주식이전)

― 비상장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상장기업에 양도하고 상장기업은 대금지급에 상응하여 제3자배정 증자로 신주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

04.

자산양수(주식스왑+기타지분증권 인수) & 제3자배정 증자(or 주식이전)

― 비상장기업 주주가 보유중인 비상장지분증권을 상장기업에 매도하고 제3자배정 증자에 참여하여 상장기업의 신주 등을 교부받거나 주식이전을 함으로써 비상장지분증권을 상장주식으로 바꾸는 효과 발생

05.

현물출자

― 비상장기업의 주주가 상장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금전이 아닌 현물(비상장기업 지분증권)로 주식대금을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