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미래오성모빌리티 비상장 주식 거래사기 및 명예훼손 주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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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7.13 | 조회수 | 1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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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래오성모빌리티 비상장 주식 거래사기 및 명예훼손 주의 안내 당사는 코넥스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 형식적 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크라우드펀딩 공개모집을 4회차에 걸쳐 진행 및 완료한 사실이 있으며, 기타 형식적, 질적 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근, ㈜미래오성모빌리티 또는 증권회사 등을 사칭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고가로 주식을 권유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터넷 상의 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잘못된 루머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상장을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허위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1. ㈜미래오성모빌리티는 현재 코스닥 상장을 신청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미래오성모빌리티는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코넥스 상장 방식은 일반상장과 특례상장으로 나뉘고, 특례상장은 기술특례상장과 크라우드펀특례상장으로 나뉘는데, 당사는 기술특례상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3. 현재 당사는 코넥스 상장심사청구(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코넥스 상장은 유가증권(코스피)이나 코스닥과 달리 예비심사청구 제도가 없으며, 상장심사청구서(특례상장) 또는 상장적격성보고서 등(일반상장)으로 갈음합니다. - 분산요건충족을 위한 공모주청약 및 증권신고서 제출, 상장예비심사청구 등, 상장까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유가증권(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과는 달리, - 코넥스 상장의 형식적 요건에는 분산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생략되며, 코넥스 상장규정 제13조의2(신규상장의 특례)제3조에 따르면 ‘상장 희망일부터 15일 전에 신규상장신청을 하고, 거래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장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후에 상장심사청구를 하면 되므로 사전에 상장심사청구라는 절차를 미리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오성모빌리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투자 이후에 인터넷상에서 피해복구 등의 글에 의해 2차 피해가 염려되오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오성모빌리티 또는 증권회사 등을 사칭한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SNS, 유선전화와 이로 인한 보이스피싱 및 비상장주식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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